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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8』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소재 동국제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2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 상환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3월 말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594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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