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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495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8. 9. 2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2. 22. 케이에스티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76번길 24(구 주소: 오천리 180-7)’에서 C(우편송달통지서에는 직장동료로 표시됨)이 수령하였다. 2)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7. 2. 6.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7. 2. 9. 수취인불명이 되자,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다음(2017. 2. 14. 송달간주), 2017. 3. 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3. 9.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3. 13. 수취인이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2017. 3. 2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2017. 4. 4.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4) 한편, 소장 부본과 판결문의 송달주소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76번길 24’는, 피고가 2010. 10. 10.경 현재 본점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30’으로 옮기기 전의 본점 주소지로, 소 제기 당시부터 피고의 실제 본점 주소지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30’이었다.

5)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2017. 4. 2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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