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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5:5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56에 있는 동양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 뜰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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