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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843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4쪽 2~8행(판결이유 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법원의 판단 갑 1, 3, 4, 5, 7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0.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 30,000,000원(= 총합의금 400,000,000원의 10% - 이미 지급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선정자 C에게도 피고와 합동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위임인은 피고로 보일뿐이므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갑 1)에는 "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750",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형사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성공보수는 총합의금에 10%입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한 계약서(갑 1 는 변호사인 원고가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로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에 위임인의 인적사항과 사건의 표시,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수령이라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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