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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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이유 제6쪽 제14행 이하의 “별지 1 원고들 근무지”를 “별지 ⑶ 원고들 근무지”로 고쳐 적고, 제7쪽 제15행 이하의 “별지 ‘시위의 내용과 방법’”을 “별지 ⑷ 시위의 내용과 방법”으로 고쳐 적는다. 2) 제1심 판결이유 제18쪽 제20행의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을 제38,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적는다.
3) 제1심 판결이유 제20쪽 제16, 17행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을 제26, 27,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쳐 적는다. 4) 제1심 판결이유 제22쪽 제8행의 “원고 L가” 앞에 “을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1 현수막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를 추가하고, 제10행의 “볼 수 없으므로”를 “볼 수도 없으므로”로 고쳐 적는다.
5 제1심 판결이유 제22쪽 제14행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다음에"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A, AB이 2009. 6. 3.경 서울 종로구 CY에 있는 BE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고 AF, AG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09. 6. 15.경 위 BE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