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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16:0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73에 있는 오수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스포츠 토토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3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포츠 토토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5. 13. 16:0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9-27에 있는 봉천역 앞길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해자 C(29세)에게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가압류를 푸는데 추징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네 돈을 줄 수 없고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면 된다, 내 밑에 애들이 200명이 있는데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마트 뒤편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가압류를 풀려면 통장에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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