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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2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5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2013.경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와 몇 차례 따로 만나는 등 알고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9. 27. 23:36경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당시 추석연휴기간으로 늦은 밤 문을 연 커피숍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로 되돌아갈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것을 핑계로 ‘모텔에서 자고 갈 테니 모텔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0:30경 위 모텔에서 불안감에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드나들며 우왕좌왕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며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성관계’라 한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성관계’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⑴ 이 사건 1차 성관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⑵ 이 사건 2차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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