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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33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1) D은 2004. 3. 9. 피고 C를 통하여 소개받은 F으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중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아파트 2채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F과 만나지 못하여 피고 B에게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500,000,000원을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D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D을 통하여 피고 B를 소개받았고, 2004. 5. 31. 피고 B가 입원하고 있던 서울대학교병원 병실에 D과 함께 찾아가 피고 B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제610동의 18층 내지 25층에 위치한 아파트 중 1채를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D이 작성해온 것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 서명을 하였고, 같은 날 D과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보증인으로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D은 날인도 하였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대상구분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610동 18층~25층 중 1가구 건물 구조ㆍ용도 아파트 1가구 면적 ㎡(71평)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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