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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006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으로,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다”를 “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가스설비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사 이 사건 가스설비가 이 사건 가스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시설에 설치한 시설로서 당초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5년 동안 D가 이 사건 휴게소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액화석유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가스시설을 D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스설비의 소유권은 D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가스설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휴게소시설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을 F회사에 기부채납 하였고 이후 F회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시설물을 새로 임차한 피고에게 그 점유가 이전된 이상 이로써 F회사가 이 사건 가스설비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스설비를 여전히 소유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스설비의 인도청구는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가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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