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77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8행의 “변제일”을 “변제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7행의 “2016. 6. 20.”을 “2016. 6. 2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6. 20.”은 “2016. 6.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