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3:3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아파트 주민 전체 소유인 아파트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