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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정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5-12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약 678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7. 3. 7.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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