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ㆍ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제3쪽 제13행 “68,915,660원”을 “68,915,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문장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D가 피고 등으로부터 수십 년 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채무자의 정당한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등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수령한 보상금으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등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 법리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