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티 및 피고 주식회사 유비엠메카트로닉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a) 제4쪽 제1행, 제2행 “각 부동산(이하”를 “각 부동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29호 포함, 이하”로 고쳐 쓴다.
(b) 제4쪽 제11행부터 제17행을 삭제한다.
(c) 제4쪽 제20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프린테크의 공장재산에 관한 경매절차”로 고쳐 쓴다.
2. 종합적인 판단 1) 채권자(원고)가 피보전채권 존재, 채무자(제1심 공동피고 ㈜프린테크)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여야 하고, 수익자(피고 ㈜태영이티), 전득자(피고 ㈜유비엠메카트로닉)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 적용 대상인 기계 포함]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사업 계속 추진이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부인될 수 있다. 채무자(제1심 공동피고 ㈜프린테크)의 무자력은 2016. 5. 20.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 외에 공장저당법 적용 대상인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공장저당법 적용 대상인 기계는 피고 ㈜태영이티가 제1심 공동피고 ㈜프린테크에 공급한 기계이다
(갑 제7호증의1, 2, 3, 을나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