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53 경 충주시 B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가스 배달 차량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소방 대원과 함께 위 가스 배달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상이 없으니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담배 하나만 줘, 담배 없으면 하나 얻어 와, 나 집까지 태워 다 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스 배달 차량 소유자인 F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가 긴 어 딜 가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 하자 경장 D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삼단 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