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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04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 옆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뽀뽀해 줘. 경찰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쥐며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더니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발로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D에게 “ 뽀뽀해 줘. 씨 발 놈 아. 가지 마.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관련 영상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오래된 것이 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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