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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단284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자로서 2011. 3.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고향인 치트완 지역에서 Nepali Congress(이하 ‘NC당’ 이라 한다)의 지지자로 활동하던 중 마오이스트 및 그 하부조직인 Young Communist League(이하 ‘YCL’이라 한다)의 조직원들로부터 NC당 지지를 그만두고, YCL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거부하자, YCL 조직원들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2002년에 포카라로 거처를 옮겼다.

YCL은 2004년 원고가 NC당 집회에 참가한 것을 알고, 차후에도 원고가 NC당 집회에 참가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년 NC당 지지를 그만 두었다.

그럼에도 YCL 조직원 5명이 2009. 5. 포카라 시내에 나타나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그들의 협박이 두려워 혼자 카트만두로 피신하였는데, YCL 조직원들은 포카라에 있는 원고의 아내를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물어보고 있다.

원고는 2013년 네팔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전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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