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9. 23: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