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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56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우체국에서 접수업무를 마치고 나온 후 C이 다시 우체국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C이 다시 우체국에 들어가 D 등에게 욕설하거나 현금접시를 던진 것을 보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한 것은 위 질문의 ‘끝까지’를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나올 때까지‘라고 생각하여 대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648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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