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800-26 앞 노상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 4 ~ 5주 이상의 상해), 4월 ~ 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