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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30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빵 칼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상의 티 1점(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65』 피고인은 2016. 4. 15. 00:40 경 순천시 삼산로 81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 출입로 경사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50세) 을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7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18:54 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유소 사무실에서, 같이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7,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7. 02:0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50,000 원 및 50,000 원권 상품권 1 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합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I 주유소 CCTV 사진, F 주유소 범행현장 동영상 캡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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