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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75,903원 및 그 중 48,958,533원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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