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13. 05:5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 양리 380-1에 있는 강 양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피해자 C(64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 경로를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택시기사 새끼들은 똑같다.
골탕 먹어 봐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시킨 후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수지 원위 지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