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3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7,690원 및 그중 34,647,69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7,690원 및 그중 34,647,69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1,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