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3:30 경 김포시 구래 동 먹자 골목 도로부터 김포시 구래 동 한가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