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일부를 가리고 복사하여 원본과 다른 복사본을 만든 다음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또는 사문서변조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위 표준도급계약서의 명의자인 H이나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의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2011. 1. 10.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주시 G빌딩 신축공사를 E이 위 C에 도급한다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은 H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