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문서 변조 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조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
또 한 가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급 대리인 란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 변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문서 변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15 년 8 월경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위 계약서를 ㈜ H 측 N이 가지고 갔고, 그 후 2015년 10월 내지 11 월경 N으로부터 수급 대리인 부분이 추가 기재된 위 계약서를 전달 받았을 뿐” 이라고 주장하나, N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N이나 ㈜ H 측에서 위 수급 대리인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당시 ㈜ H 측의 상황( 부도 위기 )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 H 측에서 위 수급 대리인 부분을 추가 기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수급 대리인 부분이 추가 기재된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위 수급 대리인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수급 대리인 란을 가필하여 변 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N은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