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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14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E의 처인 F과 2007. 10.경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이 추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추심수수료 등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당시 E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중 수수료와 관련된 항목의 공란 부분에 수수료율을 기재하여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과 위 D 업체 사이에 위와 같이 작성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중 제7조 추심수수료와 관련하여 공란으로 된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30'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업체에서 E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보완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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