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14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E의 처인 F과 2007. 10.경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이 추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추심수수료 등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당시 E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중 수수료와 관련된 항목의 공란 부분에 수수료율을 기재하여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과 위 D 업체 사이에 위와 같이 작성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중 제7조 추심수수료와 관련하여 공란으로 된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30'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업체에서 E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보완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