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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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