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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6:00 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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