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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9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경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만 원, 기간을 2011. 10. 31.부터 2021. 11. 2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B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험금과 가산하여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2. 8. 17.경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741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4. 3. 14. ‘B은 원고에게 50,101,382원 및 그 중 49,132,200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8.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마. B은 2011. 11. 28. 자신의 딸인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7813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11. 2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8. 29. 접수 제51483호로 C 앞으로 마쳐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5. 11. 21. 채권최고액을 1억 2,12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200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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