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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9506
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2002. 11. 25. 원고로부터 2,120만 원을 매월 90만 원씩 2년간 상환(90만 원 × 24개월 ≒ 2,120만 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사 피고 B이 2002. 11. 25. 원고로부터 2,12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04. 11. 25.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02. 11. 25. 원고로부터 2,12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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