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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9. 2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는 가화만사 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안 쪽에서 일광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우측 도로에서 선 진입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입 운행하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E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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