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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9:0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고 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공장 내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빗장을 밀어 열고 창고 내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동차 엔진 부품 실린더 헤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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