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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4:16 경 화성 시 서신면 전곡 산단 4길 56 앞에 있는 구름 교차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송산면 방면으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송산면 방면에서 제부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으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C 상대 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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