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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63. 5. 15. 선고 62노348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고집1963형,471]
판시사항

피해자의 특이체질(흉선임파선)과 상해치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이 80센치미터의 막대기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및 등을 각 한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전치 4,5일을 요할 오른뺨 언저리좌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동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질은 의사로서도 일견하여 알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본건 상해와 치사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상해치사죄로 다스릴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5.6.7. 선고 4288형상88 판결(요형법 17조(3) 1231면, 카4530, 집2④형16)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2고4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갑렬의 공소이유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선미봉의 답변은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검사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본건 상해치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가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를 하고 말았으니 필경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1)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후에 판시하는 사실 및 당심증인 공소외 1, 2의 각 증언,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동인등 작성의 각 감정서기재등) 특이체질은 의사로서도 일견하여 알 수 없는 것이므로(당심에서의 공소외 1 진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상해치사죄로는 다스릴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지인 원판시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검사의 유죄의 증거로서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원·당심에서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의 예비적 청구인 상해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은 심리 미진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농사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61.8.25. 22:30경 광산군 송정읍 우산리에 있는 공소외 3집 앞길에서 아우인 공소외 4 41세가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양뺨을 각 1번씩 치고 그 이튿날인 26. 01:00경 공소외 3 마루 앞에서 공소외 4의 넙적다리를 발로 한번 차자 동인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그 옆 또랑에 미트러뜨리매 그 옆에 있는 이판렬집의 울타리에서 길이 80센치미터, 지름 3센치미터의 막대기(증 제1호)를 뽑아들고 공소외 4의 오른쪽 머리 및 등을 각 한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전치 4,5일을 요할 오른뺨 언저리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펴보면 판시사항중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이 1961.8.25. 24:00경 공소외 3의 집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4가 술을 먹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며 추태를 부리고 있기에 집에 가라고 밀은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2. 당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판시에 일부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 및 증인 공소외 6의 피고인이 판시일자 20:30경 판시장소에서 공소외 4의 뺨을 두 번 때리고 그후 그날밤(8.26) 01:00경 판시장소에 공소외 4가 쓰러졌기에 동인집에 운반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

3. 피고인의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이 1961.8.25. 22:30경 공소외 3 집앞에서 음주를 하고 주태를 훈계하여 밀어다가 집에 들어가게 한 바 있는데 밀었을 때 넘어져서 뺨이 긁힌 일이 있고 8.26. 01:00 공소외 3 집앞에서 대막대기를 들고 다닌 일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4.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에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부분

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6(1,2회),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부분

6. 압수된 대막대기(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공판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진술

2. 위의 증인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시체검안) 감정서 기재중 판시에 들어맞는 내용의 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소정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를 보면 평소 과음에다 주벽이 극심한 아우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도 백중날로서 부락의 부역 끝에 베풀어진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서 취하여 행패를 하고 있기에 귀가하라 해도 안들어 두 번 손질을 하고 귀가시켰는데도 다시 야밤에 나와서 주정을 부리고 있으므로 타일러도 도리어 얻어맞은 것을 언짢게 생각하였는지 대들기에 치고 박고 하여 이른것이나(물론 의외에도 피해자가 그가 지닌 흉선임파선 체질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본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전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정상에 참작하여 실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재생의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에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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