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십 새끼야, 미친 새끼, 시발 년 아, 술 가져 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