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합51679
반려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흥인동 14 일대 서울중앙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2008. 2.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08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2. 2.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원고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추천하였다. 참가인은 2011. 12. 26.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천을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천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4.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도 포함되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1900, 대법원 2013두527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25. 참가인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25.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유로 추천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반려사유에 대한 소명과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2015. 12. 18. 참가인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30. 피고에게 "2015. 9. 25.자 반려사유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보완되어야 하고 보완서류가 제출된 경우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서의 검토 및 관련절차를 거치고,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