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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구합60183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에 한 B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시 B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으로 그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피고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B공사 사장의 임기가 2017. 1. 17.자로 종료가 예정되자 피고에게 B공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016. 12. 16.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 12. 23. B공사 임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나, 2017. 1. 16. ‘합격자 없음’ 결정을 하고, B공사에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B공사 사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B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C이 2017. 1. 17. 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2017. 2. 3. 재차 B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까지 진행하였으나, B공사에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지는 않았다.

마. 임원추천위원회는 2017. 11. 17. 다시 B공사 임원 공개모집(이하 ‘이 사건 공개모집’이라 한다)을 공고(B공사 공고 D)하고 B공사 사장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원고와 C 등은 이 사건 공개모집에 응모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2017. 12. 19. 면접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와 C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28. C을 B공사 사장으로 임명(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 18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 1 C은 B공사의 상임이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런데 C은 이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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