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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3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F, G, H,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국 사무실 관리자인 F은 2014. 12. 12.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 M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과 G, H, I, J, K, L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원이나 통장 등을 편취하는 전화실행 업무를 하기 위해 그 무렵 마찬가지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고인과 G, H, I, J, K, L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2.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12. 2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으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 사본과 보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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