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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년 8 월말 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 사이,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 F 호, G 호 내에서, 피해자 H이 위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 하다 구속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및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3일 안에 방을 비우겠다는 말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가 없으며, 설령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난다는 다른 세입자들의 민원에 의하여 피해 자가 임차 한 호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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