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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나144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피고 천안시”를 “천안시”로, “피고 D”를 “D”로 각 고친다.

4면 4행 “피고 M”을 “피고 B”으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 와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의 가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부분은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외의 다른 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5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652,229,376원, 피고 B에게 228,280,282원, 피고 C에게 97,834,4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가 2006. 11. 1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11. 3. 10. N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씩을 양수하여 2011. 5. 4.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및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외의 다른 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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