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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나508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이유

기초사실

창원시 성산구 D 대 110.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대 200.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사용승인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에 4층에 401호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구분건물 전유부분 (단위 : ㎡) 공용부분 (단위 : ㎡) 합계 (단위 : ㎡) 비고 1 지하1층 196.77 26.04 222.81 2 101호 74.18 10.32 84.5 3 102호 14.49 2.02 16.51 4 103호 56.99 7.93 64.92 5 104호 41.43 5.77 47.2 6 201호 187.09 26.04 213.13 7 301호 187.09 26.04 213.13 8 401호 120.72 0 120.72 멸실 합계 878.76 104.16 982.92 이 사건 401호의 전유부분, 공유부분의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1. 9.경 이 사건 D 토지의 553000분의 445611지분, 이 사건 건물 201호, 401호에 관하여 각 2014.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한편 이 사건 D 토지의 110.6분의 21.4778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피고는 2010. 8.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였고, 피고인수참가인은 2016. 10. 21.경 2016.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4. 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01호 중 경량철골조 92.41㎡ 부분이 무단증축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4. 8. 2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전체를 철거하였고, 2015. 5. 8. 멸실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에서 이 사건 401호가 말소되었으며, 2015. 5. 15.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도 같은 내용의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 401호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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