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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4223
설치물간판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230㎡, E 대 137㎡ 양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점포 중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102호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G로부터 위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건물신축 (1)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G는 광주 광산구 E 대 13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전건물 1층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H는 G의 아들로서 종전건물 2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대 230㎡의 소유자로서 G, H와 위 각 토지에 각 1동의 건물(각 지상 4층)을 신축하되, 두 건물을 맞대어 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사건 건물)로 신축하고, 각자 신축한 건물에 위치한 점포들을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먼저 건물을 신축한 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G가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H가 G의 토지 위에 원고 건물과 맞대어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3. 8. 28.경 원고는 원고 건물에 위치한 구분점포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H는 H 건물에 위치한 구분점포 102호, 202호, 302호, 4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분쟁의 경과 (1) 원고와 G, H 사이에 H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원고 건물 1층의 임대료 및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년경 G, H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5가단79405호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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