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9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0,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3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방화문 자재를 공급하였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3,530,9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530,9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