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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2: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장외 리에 있는 MG 프 렌트 공장에서부터 같은 면 광 평 리에 있는 광 평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2: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서신면 광 평 리에 있는 광 평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곡 삼거리 방향에서 광명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혈 중 알콜 농도로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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