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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 602호, E가 운영하는 ‘F’ 상호의 성매매업소 및 같은 건물 903호, ‘G’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E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E 는 수익금 정산 등 위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0:20 경 위 ‘F’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F’ 상호의 업소 및 ‘G’ 상호의 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4명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F 카드 단말기 매출 전표 현황), 영업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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