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46세 )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상해 정도 경미, 합의, 징역 1개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빈곤)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1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27세 )로부터 E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