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17:45 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검단 중학교 쪽에서 검단 먹자 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7:45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202번 안 길 18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 정로 190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