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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5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14』 피고인은 2015. 3. 2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내가 다니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충남 서산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부터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변제를 하고 1년 뒤에 건물이 완공되면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 업무에 종사할 뿐 건설회사에서 건축 업무를 하지 않았고, 충남 서산시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8회에 걸쳐 6,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8』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한전 로터리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에 쿠스 승용차를 3~4 일 간만 빌려 주면 사용하고 곧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소유 자인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초순경 서울 G 빌딩 부근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교부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630』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강남구 I 빌딩 5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강원도 춘천에 주택건설 현장에 함 바 집을 3억 원에 계약을 하였다.

투자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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